2026.04.10 발의 ·
정부광고를 정의할 때 쓰던 일본식 한자어 "계도"라는 표현을 법 조문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계도' 용어 삭제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이라고 쓰던 부분 중 '계도'를 빼고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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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정부광고의 정의)
변경 전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정부광고라고 정의함
변경 후
정의 문구에서 '계도'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비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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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기관등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을 함께 부르는 말로, 이 법에서 정부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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