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에너지복지 사업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에너지복지 사업에 새로 포함돼요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과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이 법에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사업이 단기적인 요금 보조 위주여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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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냉난방 장치 보급 등 효율 개선, 그 밖의 복리 향상 사업만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이 새로운 호로 추가돼요. 기존 3호는 4호로 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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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 신청주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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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쉬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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