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국가유산청장과 이미 협의한 사항은 별도 허가 절차 없이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에요
협의 사항을 허가로 간주
시·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따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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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협의해도,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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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유산 주변에서 경관이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발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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