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근거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운영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고시에만 규정돼 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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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제19호를 신설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지방자금을 더해 기업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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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고시(지방투자기업 유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 법에 따라 교부결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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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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