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를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일상적 관리 행위의 예외 인정
주방이나 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 시설 설치 등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는 국가유산수리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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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인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는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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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수행하는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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