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를 구체화하고, 올바른 수어 사용을 위한 교육과 매체의 노력을 강조하는 법안이에요.
홍보 대상의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를 홍보할 때 활용하는 대중매체의 범위를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전광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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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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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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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수어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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