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높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정책 간의 연결 고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두 정책을 별개로 다루기보다 하나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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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저출산·고령사항기본계획)
변경 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부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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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경우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수립된 계획에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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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우고 실행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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