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돕기 위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의 낚시 접근권 보장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낚시를 즐기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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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3항제4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장애인의 낚시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낚시에 접근하거나 낚시터 및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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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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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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