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화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시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와 사고 대응 대책 마련 등의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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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기술이나 작업환경 표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38조, 제39조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제39조의2에 관한 조치도 포함하여 표준을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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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위험 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 조치와 기술 표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장실습생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준수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나 형사 처벌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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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 물질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과 같이 다룰 때 사고 위험이 크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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