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인구감소지역이나 특정 도농 복합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내 농지 소유 허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는 예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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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허용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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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를 소유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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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
전, 답, 과수원처럼 실제로 농작물을 기르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쓰이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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