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영업정지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국가 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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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업정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정지를 요청받거나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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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벌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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