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측정과 기준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바닥충격음 측정 및 사용검사 제한
공동주택을 다 지은 후 입주 전 단계에서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해야 해요. 만약 측정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 공사를 해야 하며,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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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는 부령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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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과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관련 법령들이 소극적인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체계를 만들고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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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위층에서 걷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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