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비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원자력발전소나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중요한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날리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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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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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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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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