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계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어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1거래소 1은행 원칙 완화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사실상 '1개 거래소당 1개의 은행'만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중소형 거래소가 특정 은행에 종속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깨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계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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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금융정보분석원)
변경 전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중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관련 업무만 남겨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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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 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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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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