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이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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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기관들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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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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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하고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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