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통행로도 '도로'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위험한 운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범위 확대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이곳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공간들을 법적인 '도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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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
변경 전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만 정의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도로의 범위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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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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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車馬)
자동차와 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도로 위를 다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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