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어린이제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및 홍보 근거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소비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