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집회나 시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정보 기재와 금품 제공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정보 기반의 집회 방지
특정 지역 주민이나 단체인 것처럼 속여서 집회를 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주최자의 거주 여부나 소속을 명확히 적도록 하고 허위 사실이 의심될 경우 경찰이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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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4호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주최자의 주소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최자나 단체가 특정 지역 주민 또는 대표기구라고 주장할 경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함께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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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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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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