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고, 1인당 평생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식의 변화
현재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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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
변경 전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변경 후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계산 방식이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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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감면과 공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자산과 입주권 양도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근거와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국외 자산의 세액 공제 제외와 비거주자 과세 방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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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팔았을 때 얻은 이익을 말해요. 양도한 금액에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쓴 비용(필요경비)을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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