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제한 명문화
탄핵 결정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바로 다음 선거에 출마해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나설 권리(피선거권)를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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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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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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