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통합심의 대상의 명확화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검토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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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2항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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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심의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필요한 심의를 각각 따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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