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일부 범죄에 대한 재판이나 소송 지연 목적의 헌법소원심판을 제한하고, 공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범죄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 제외
발의 의원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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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심판비용 등)
변경 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37조 제3항이 신설되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해야 해요. 다만,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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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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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심판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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