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청 지도 수단 의무화
현재는 OTT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보호 기능이 제각각이라 청소년이 유해 영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 시청'과 '시청 내역 확인'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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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8제4항
변경 전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 시 '제50조의4 사항'과 '제50조의7제4항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함
변경 후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 시 기존 항목에 더해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를 추가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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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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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OTT 플랫폼처럼 자체적으로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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