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체납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체납 정보 관리 및 징수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체납 유형 분석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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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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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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