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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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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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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