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등록 요건 완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상시 구성원 수를 기존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소규모 단체가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것을 막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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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변경 후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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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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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구성원
단체의 활동을 위해 상시로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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