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출용 중고품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주어 리커머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중고품 수출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현재는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매입세액 공제)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수출용 중고품'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현행과 같음…)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세금 공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