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장애인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아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는 장소에 '아동 관련 기관'을 추가해요. 기존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 위주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과 접촉하는 곳까지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다함께돌범센터'와 '가정위탁센터'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까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