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 도입
현재는 현금으로만 내야 했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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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3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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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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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나 수입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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