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아동수당이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변경 시 현장 조사 가능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바뀌는 것을 신청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류 제출 요구, 방문 조사, 질문 등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서류 제출 요구, 방문 조사, 질문 등을 할 수 있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보호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번에 바뀐 조사 절차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