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주식 공개매수 시 회사의 의견 표명을 의무화하고,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더 폭넓게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개매수에 대한 회사 의견 표명 의무화
현재는 회사가 공개매수(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꾸려 해요. 회사는 찬반이나 중립의 입장과 그 이유, 이사회의 결의 내용, 그리고 회사 임원과 매수자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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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변경 전
회사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회사가 공개매수 찬반 입장, 이사회 결의 내용, 임원과 매수자 간의 이해관계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의견을 표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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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공개매수 관련 의견 표명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되는 공개매수신고서부터 적용되며, 주주의 이익 관련 보고 의무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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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매수
상장회사의 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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