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이 시행된 후 실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돕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분석만으로는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이 시행된 후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환류)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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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직무) 제6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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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든 뒤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다음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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