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의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형사처벌 결과 확인 없이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을 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매길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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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0조 제3항(신설)
변경 전
과징금 부과 시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제430조는 제1항(고의·중대한 과실 요건), 제2항(부과 시 고려사항), 제3항(합병 시 부과), 제4항(대통령령 위임)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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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30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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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겨 얻은 부당한 이익 등을 회수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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