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업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 상호저축은행이 돕는 대상을 기존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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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변경 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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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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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대출이나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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