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지정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나 변경이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이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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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익사업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1조에 따라 승인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의 필요성 및 공익성 2. 사용ㆍ수용으로 인한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등 관련 피해의 정도 3. 해당 지역주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 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등의 공익성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이 결정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다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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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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