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가 거주지에서 편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양로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의 양로시설에 입소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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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양로지원)
변경 전
보훈보상대상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4조의2(양로 및 요양지원)으로 제목이 바뀌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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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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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집이나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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