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내용 추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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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계획에 원자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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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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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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