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물건(체모, 정액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성범죄 처벌 규정 마련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이 있는 장소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제13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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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에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제1항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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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물손괴죄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건물의물 등)를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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