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신원 확인 및 보호 과정에서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의 명확화
현재는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신원조사나 임시 보호를 위해 남한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분들도 포함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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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보호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의사 표명자뿐만 아니라, 신원조사나 임시 보호를 위해 남한에 일시 체류 중인 분들도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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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나 이미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개정안을 적용하는 등의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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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보호조치
신원 확인이나 보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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