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의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연장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주로 생활해 온 일부 복수국적자(병역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기존 22세 이전까지였던 국적 선택 기간을 2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늘려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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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특정 요건(제14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선택 기한을 2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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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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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국적
두 개 이상의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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