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고향에 기부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답례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재외동포를 위한 답례품 한도 확대
해외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기부할 때, 국내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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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가 외화로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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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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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답례품
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고 그 대가로 받는 물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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