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사회적협동조합도 요건을 갖추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 제한 완화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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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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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권익 증진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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