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음주운항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 크기에 따라 세분화하여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 측정 절차 및 조치 규정 신설
유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조종이나 승선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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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음주측정)
변경 전
현재는 음주 측정 및 그에 따른 조치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관할관청이 관계 공무원을 통해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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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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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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