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보험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의 조제기록부 열람 허용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약국에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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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조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 등이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경우, 해당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보험회사 등이 약국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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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제기록부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환자의 인적 사항, 처방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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