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교통사고 환자가 약국에서 받은 약값도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확대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바꾸고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아 생긴 비용(약제비)까지 포함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약제비 청구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교통사고환자가 불편을 겪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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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정의)
변경 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진료수가)"는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뜻했어요.
변경 후
"자동차보험수가(수가)"로 이름을 바꾸고, 의료기관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진료비등)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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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보험 수가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청구권 강화와 약국 조제 비용을 포함한 행정 절차의 통합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심사기관의 역할과 심사, 조정 및 기록 확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원 환자의 상태 변화 관리와 분쟁심의회 운영 등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청구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벌금 등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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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보험수가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진료비뿐 아니라 약제비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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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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