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 본인부담률 인하
현재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은 30%로 되어 있지만, 이를 5% 수준으로 낮추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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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난임치료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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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률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전체 비용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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