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친권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 및 치사 형량 강화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내려지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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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 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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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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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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