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부추기는 영상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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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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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등 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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