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특정 대학 출신 재판관 비율 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의 절반(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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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판관 자격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명망을 얻은 전문가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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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판관 비율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현재 구성된 재판관 중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채울 때 새 규칙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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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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