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을 임명할 때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 많지 않도록 제한하고, 성별이나 연령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대학 출신 대법관 비율 제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의 절반(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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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법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다양성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특정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신인 사람은 전체 대법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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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비율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하거나 제청하는 대법관부터 적용돼요. 만약 현재 구성된 대법관의 비율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나중에 빈자리가 생겨서 채울 때부터 이 규칙을 지키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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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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